[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위해식품에 대해 정부가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대다수는 회수가 불가능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51건의 위해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생산량 4,043,539kg 중 3,484,590kg(86.2%)가 이미 출고됐다. 이 가운데 388,744kg을 회수해 기업이 제출한 회수계획량인 382,734kg를 넘겨 마치 성공적인 회수가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출고량 대비 회수율은 11.2%에 불과한 수준이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회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생산량, 출고량, 회수계획량 등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렇게 회수 명령이 내려져도 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이미 소비자에게 판매되어 회수할 수 있는 물량이 없거나 적어 회수의 실효성이 낮다는데 있다.
실제 올해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의 출고량 대비 회수율을 보면, △쇳가루 기준을 위반한 보스웰리아환은 회수량이 전무했고,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여주즙도 회수율이 0.5%에 그쳤다. 이어 △세균발육 기준을 위반한 콩나물황태국(1.1%),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미표시한 퀴노아영양밥&오징어불백(1.2%), △세균수 기준을 위반한 전복죽(1.3%) 등도 회수율이 1%대에 머물렀다.
식품유형별로는 기타가공품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즉석조리식품(80건), 소스(39건), 액상차(31건), 고형차(29건) 등 순이었다. 또 회수 발생 사유별로는 기준·규격 부적합이 573건(7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이어 무등록·무신고 영업 등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111건(14.8%), 유통기한 표시 위반 등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67건(8.9%)이었다.
박희승 의원은 “회수 명령이 이뤄지면 기업명과 제품명이 공개되고 마치 전량이 회수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반품,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다. 회수계획량 등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를 점검하고 위해식품 판정, 회수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