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이 다양한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은 이를 인식하거나 회피할 방법조차 없다. 현행 제도상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DNA나 단백질이 사라지면 표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는 “GMO인지도 모른 채 섭취하고 있는 현실은 알권리 침해”라며, DNA 잔존 여부와 관계없는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식품 시장에서 GMO 원료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소비자들이 이를 식별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식약처에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잔존하는 식품에만 GMO 표시가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정제 과정에서 DNA가 사라진 GMO 옥수수 전분, 콩기름, 포도당 등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제도적 한계 속에서 국내 GMO 식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3천톤 수준이던 수입량은 2024년 8월 기준 10만6천톤으로 약 9배 증가했다. 특히 과자·빵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를 기억하시나요? 청와대가 공식답변 하기로 한 기준선인 한 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 정부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이하 ‘사회적협의회’)'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회적 협의를 보다 중립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출하기 위해 기존 ‘GMO 표시제도 검토 협의체’ 운영을 종료하고 한국갈등해결센터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개선 사회적 협의체 구축.운영’ 연구용역을 체결, 갈등영향분석을 통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했습니다. 사회적협의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소비자, 시민단체, 식품업계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GMO표시제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던 이들이 협의회 운영 1년 반도 안돼 협의회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GMO완전표시제를 주장했던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국민청원에 따라 구성된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협의회 참여를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민단체, 사회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