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썹(HACCP)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제조 현장의 고의적 위해 요인까지 사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해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 확보를 본격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적용 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평가 면제 기준 확대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을 핵심으로 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편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을 반영한 조치로, 국내 해썹 제도의 국제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기준(80개 항목)에 ▲식품 방어(food defens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첨가물 분류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되며,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식품첨가물 규제체계는 유럽, CODEX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이다. 기존의 단순 품목별 사용기준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나누고, 각 항목별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용 목적과 성격에 맞는 첨가물 관리가 가능해지며, 제조·수입업체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영양강화제의 사용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만 사용하던 7개 품목이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 허용 확대 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