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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K도 일반식품에’…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전면 개편

영양강화제 사용 문턱 낮추고, 변성호프추출물 무알코올맥주 사용 허용
효소제 39품목 국제기준 맞춰 재정비…첨가물 분류도 ‘일반·보조제·영양강화제’로 세분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영양강화제의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첨가물 분류를 국제 기준에 맞춰 세분화하는 등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아 최종 확정되며, 개정이 완료되면 국내 식품첨가물 규제체계는 유럽, CODEX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된다.

 

가장 큰 변화는 식품첨가물의 분류체계 개편이다. 기존의 단순 품목별 사용기준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영양강화제로 나누고, 각 항목별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사용 목적과 성격에 맞는 첨가물 관리가 가능해지며, 제조·수입업체의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영양강화제의 사용기준 완화도 포함됐다. 비타민K1, 글루콘산망간 등 기존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특수의료용도 식품에만 사용하던 7개 품목이 일반식품에도 사용 가능해진다.

 

사용 허용 확대 품목은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영양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식품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규제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일부 품목은 기존의 ‘영양강화제’ 용도 외에 국제 기준에서 인정된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알코올 맥주 제조 공정도 개선된다. 그동안 무알코올 맥주는 빛에 약한 일반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산화 반응이 적은 변성호프추출물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무알코올 맥주도 갈색병·캔 등 제한적인 유통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포장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소제 39품목의 성분·규격도 개선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EC번호)와 이명을 추가해 수입업체가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α-글루코시다아제의 경우, 국제분류번호(EC 3.2.1.20)를 명시하고, 이명으로 ‘Maltase’, ‘α-Glucoside hydrolase’ 등을 병기해 국제적 용어와 통일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식품첨가물 관리체계를 효율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