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군급식의 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급식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군급식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과 영양사 배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급식기본법은 군인의 건강 증진과 급식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군급식위원회의 역할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납품 규정과 영양사 배치 역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우선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구체화했다. 군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 제도 개선, 재정 지원 등 핵심 사안을 명시하고, 각 군 사단급 이상 부대에 군급식위원회를 설치해 급식 운영과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 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질적인 이행 규정으로 강화해, 군급식을 통한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공급 안정성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각 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급식의 영양 균형과 위생·식단 관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대식 의원은 “군급식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군인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군급식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 농축수산물 활용과 영양사 배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