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해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화장품 유통 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개인에게 부과돼 실제 유통 책임 주체인 영업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4년 2만7932개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법령 이해도와 품질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개인 자격자에게 부과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교육 책임의 중심으로 세워 영업 전부터 법정 기준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