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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의무교육 강화 법안 발의

영업 등록 전 안전·품질관리 교육 의무화…유통 책임 주체 명확화
중소 책임판매업체 증가 속 사전 예방 중심 관리체계 강화 취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법정 의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6일 화장품 유통 단계의 안전·품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영업자를 법정 의무 교육 대상자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영업자는 영업 등록 전 반드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동안 교육 의무는 책임판매관리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개인에게 부과돼 실제 유통 책임 주체인 영업자의 책임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화장품 산업 성장에 따라 책임판매업체 수는 2019년 1만5707개에서 2024년 2만7932개로 약 2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다수가 중소업체로 법령 이해도와 품질관리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특히 현행 제도에서는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도 개인 자격자에게 부과돼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 화장품의 안전·품질관리 준수 의무자인 영업자를 교육 책임의 중심으로 세워 영업 전부터 법정 기준을 숙지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영업자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 중심의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개인의 피부 상태와 선호도에 따라 화장품 원료를 혼합하거나 소분하는 전문 인력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자격시험을 시행해 왔다. 현행 '화장품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조제관리사 배치가 의무이며 자격 취득자는 책임판매관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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