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FTA 관세 철폐를 앞두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며 본회의 입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지 1년 만의 재추진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에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법안이 1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이번에 의결된 한우법은 한우 유전자원 보호부터 수급안정, 탄소중립 전환, 유통구조 개선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책을 포괄한 것으로 관련 법안 발의 이후 수년간 업계와 생산농가의 숙원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한우농가 1두당 평균 순수익은 –161만 원(통계청), 3년 연속 적자 상황이다. FTA에 따른 관세철폐가 현실화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 공세에 대한 방어장치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커져왔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및 예산 심의도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정쟁 법안으로 분류됐던 양곡법·농안법 등을 재상정하며 농정 입법 전선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농해수위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한우법)’을 의결한 데 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농안법)’ 등 주요 농정 법안을 잇달아 상정했다. 이번 회의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 결정된 이후 처음 열린 전체회의로, 그간 정부의 반대 논리로 거부권이 행사됐던 법안들이 다시 국회 테이블에 오른 상황에서 장관의 기조 변화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섰던 송 장관의 과거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양곡법, 농안법, 농업재해 관련 법안 등 수차례 거부권 행사가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동일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거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 이하 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우산업의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의결과 정부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경천 회장은 “한우산업에 법적 안정성을 부여해 체계적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바로 한우법”이라며, “농가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농해수위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의결해줄 차례이며, 정부 역시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성대 대구·경북도지회장도 발언에 나서 “한우산업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농촌 공동체의 버팀목”이라며 “지방소멸과 식량안보 위기가 겹친 지금, 한우법은 국가 생존 전략으로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우농가는 소값 하락과 사룟값 폭등, 농가 폐업으로 4년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입법이 더 지체된다면 이는 곧 농가의 생존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기후위기, 국제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고기 관세 철폐가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우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정권의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문턱을 넘으며, 국내 한우산업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에서 소위 위원 전체 합의로 의결된 ‘한우법’은 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가격경쟁력 약화·사료값 상승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안이다.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어기구, 이원택, 송옥주, 임미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제정안들을 병합 심사해 의결했다. 제정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장관 소속으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해 각종 한우관련 정책을 협의하는 한편, 한우수급과 관련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한우농가가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사료 84%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서는 한국 축산에 희망이 없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면서 "값싸고 질 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