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1,48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mg/kg, 검출 0.04mg/kg)과 티아메톡삼(기준 0.02mg/kg, 검출 0.05mg/kg)이 각각 기준치를 4배,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인천시 부평구 소재 수입·판매업체 월드에이스가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당근’에서 잔류농약 클로티아니딘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사 결과, 클로티아니딘 검출량은 0.72mg/kg으로, 당근에 허용된 잔류허용기준(0.05mg/kg 이하)의 약 14배 수준이었다. 클로티아니딘은 당근, 배추 등 농산물 재배 시 사용되는 살충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