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본부가 수입해 판매한 베트남산 바나나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제가 된 바나나는 베트남 HOANG PHAT FRUIT COMPANY LIMITED가 생산한 제품으로, 총 51,480kg이 수입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농약 성분인 클로티아니딘(기준 0.01mg/kg, 검출 0.04mg/kg)과 티아메톡삼(기준 0.02mg/kg, 검출 0.05mg/kg)이 각각 기준치를 4배,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성분은 과일과 채소의 해충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으로, 식품에 잔류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내손안전365)’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