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 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소·돼지고기, 닭·오리고기(훈제), 염소 등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를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 수요 확대로 인해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축산물의 원산지가 둔갑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 수입·유통업체, 식육가공품 제조업체, 유명 관광지의 축산물판매장, 음식점, 푸드트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즉석식품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개식용종식법 제정 이후 여름철 대체보양식 음식에 대한 수요 증가로 흑염소, 오리고기(훈제) 등 보양식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판매하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젖소를 한우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축산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축산물 유통정보 등을 수집했으며, 수입축산물유통이력정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는 과학적인 원산지 분석을 통해 원산지 위반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