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화장품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장품 역량강화 C-master 교육’을 운영·실시한다. 올해 교육은 관내 화장품 제조·책임판매업체 중 신규업체 및 1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유형별·규모별로 교육내용을 구분하여 단계별 5차 과정*으로 실시한다. 제1차 교육은 4월 15일 부산식약청 6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되며 8월까지 월 1회 진행한다. 신청방법은 부산식약청 누리집(www.mfds.go.kr/busan/index.do)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➊(1차, Beginner) 화장품 정의·유형, 변경 등록 절차, ➋(2차, LevelⅠ) 제품표준서, 제조기록서, 품질기록서 작성, ➌(3차, Level Ⅱ) 화장품 안전기준, 배합금지 및 사용제한 원료, ➍(4차, Level Ⅲ) 표시·광고 금지표현 및 실증요건, ➎(5차, Master) CGMP 기준 및 절차 등이다. 주선태 청장은 “지난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한 국내 화장품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지속·유지할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