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건강권·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