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사후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장애인단체가 실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조사대상 건축물 1,938곳 중 571곳(약 30%)에서 건축물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임의로 철거되거나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5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대상시설에 대해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이후에는 사후관리 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설주와 시설주관기관이 이를 관리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올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을 상대로 “제대로 된 사후관리 없이, 편의시설 설치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다”면서,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접근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등편의법' 주요 개정 내용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장이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업무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보윤 의원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편의시설의 유지·관리 체계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면서, “아울러, 기존 현행법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더욱 강화해 편의시설 설치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