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료·사료·농업용 전기·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근거를 담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필수농자재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정부가 필수 농자재 가격 급등을 공급망 위험 요소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최근 국제 분쟁, 기후위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비료·사료·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는 부재한 상태였다.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해도 개별 농가가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고착된 데 따른 한계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필수농자재법은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법적 정의 ▲가격 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 수립 의무화 ▲국가·지자체의 직·간접 지원 근거 마련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원자재·가격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제조·판매업자의 부당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회계법인 검증을 통한 가격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 인상 적발 시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한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가격단합·담합 논란이 반복돼 온 농자재 시장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온실가스 감축 농자재 사용 농가, 재생에너지 활용 농업경영체에 대한 우대 지원 규정도 포함되며, 중복지원 제한 및 부정수급 방지 조항도 신설해 재정 누수 방지 장치도 강화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개호·어기구·윤준병·문대림 의원 등이 발의한 복수 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조정·통합한 것이다. 농업경영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심화되는 시점에 공급망 리스크 대응법이 처음으로 마련됐다는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이번 입법이 농업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개호 의원은 “기후 재난과 고물가라는 이중고 속에 신음하는 우리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어 매우 뜻깊다”며, “농민들이 생산비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사를 지을수록 빚만 늘어나는 구조를 끊어내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통과는 농업을 국가가 지켜야 할 ‘안보 산업’으로 인정한 상징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시행령·예산 확보까지 꼼꼼히 챙겨 현장의 농어민이 체감하는 ‘정치 효능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의원은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법률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원 기준 우려를 고려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안은 내년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