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수산물의 안정적 소비촉진과 수급 관리를 위한 자조금 조성 제도가 유통 경로별 징수 방식 개선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은 18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자조금 제도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며, 주로 농수산물의 소비 확대 및 자율적 수급 조절을 위한 홍보, 유통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축산물과 과채류 간 자조금 징수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품목의 자조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도축장 연계 자동거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우·돼지 등 축산물의 자조금 납부율은 100%에 달하는 반면, 개별 농가 대상 수납 방식이 적용되는 과채류는 납부율이 40~50%에 머무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과채류 분야 자조금은 상시적인 재정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매시장 유통 과정에서 징수되는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으로 전환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이하 한우자조금)는 2005년 출범 이래 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한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한우자조금 20년사를 17일 발간했다.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려는 농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에서 비롯된 한우자조금은 1990년대 후반, 쇠고기 수입 자유화와 IMF 경제위기 등으로 국내 한우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전국의 한우농가들은 대응할 조직과 대안을 스스로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한 결과 자조금 제도 도입하게 됐다. 이후 2001년, 호주산 생우 수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농가의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자조금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빠르게 확산됐으며, 2005년 2월 대의원 총회를 거쳐 한우자조금의 공식 출범으로 결실을 맺었다. 출범 이후 한우자조금은 20년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고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캠페인을 비롯해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TV 광고, 온라인 홍보 콘텐츠 등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전국단위 한우 할인판매행사와 전국 직거래 장터(온라인 한우장터) 등 소비 촉진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했고, 원료육 차액 지원, 암소 감축사업 등 수급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