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온라인 불법유통 감시, 의약품 허가·심사 등에 본격 활용하며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전환에 나선다.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정제·캡슐 형태의 일반식품 가운데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큰 제품은 생산을 제한하고 표시도 개선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설계와 혁신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을 통해 스마트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과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한 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식약처는 우선 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과 이물 조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정확성을 높이고 식품 제조 현장의 스마트 HACCP 적용을 확대한다. 영업자의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도 함께 추진한다. 온라인 식의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마약류 성분 명칭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관계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는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당 기준은 식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내세우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가장 많았다.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 등을 표시한 광고는 38건으로 전체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THC’ 등 명칭을 사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가 11건으로 18.3%를 기록했다. ‘수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가공된 일반식품은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관련 고지 문구를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기간 중 방목이 일시적으로 제한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달걀에 사육환경번호 ‘1번(방사 사육)’을 계속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캡슐·정제 형태로 제조·가공 일반식품이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일반식품도 섭취 편의성을 앞세워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출시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착각해 구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시장에서는 멜라토닌, 글루타치온, 콘드로이친, 대마씨유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들 제품은 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외형과 광고 방식으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된 일반식품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저속노화’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알려진 ‘알부민’을 앞세워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표방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 열매로, 하스카프베리 또는 허니베리 등으로 불린다. 이번에 적발된 하스카프베리 식품은 기타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고형차, 액상차, 과채주스 등 일반식품 유형이었지만, 광고에서는 ‘항산화’, ‘눈 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AI로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워 일반식품이 신체나이를 낮추고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업체는 비타민C와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제품처럼 홍보해 9개월간 약 65만 개를 판매하고 81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함으로써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식품이 일반 제조사 브랜드(NB) 식품보다 여전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품목에서는 가격 인상 흐름이 NB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31일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유통 3사의 PB식품과 NB식품(가공식품) 34개 품목군, 총 184개 제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2025년 7~8월에 진행됐다. 조사 결과, PB식품은 NB식품 대비 최소 1.4%에서 최대 220.6%까지 가격 차이를 보였다. 가격 편차가 커 단순 평균 대신 중앙값을 분석한 결과, PB식품은 NB식품보다 중앙값 기준 59.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품목은 ▲일반 콜라(220.6%) ▲양조간장(184.5%) ▲생수(2L×6입, 157.8%) 순이었다. 콜라·사이다·오렌지주스 등 기호식품은 NB 브랜드 인지도와 시장 점유율이 높아 PB상품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로 형성되며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생수 역시 원수원이 대부분 암반대수층 지하수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원장 윤수현)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이나 소화제로 오인할 수 있는 과장 표시·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효소식품은 일반식품으로, 질병 치료·예방이나 소화 기능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제품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소비자원은 효소식품 11개 제품(효소식품 9개, 기타가공품 2개)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다이소·편의점·드럭스토어 등 오프라인과 네이버쇼핑·쿠팡 등 온라인 판매 인기 제품이다. 시험 결과,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 등 효소역가(활성도)는 모든 제품이 표시치 이상을 충족했다. ⍺-아밀라아제는 1포 기준 40만~193만 unit, 프로테아제는 1,707~12,665 unit 수준이었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수치는 pH 6~8, 37℃의 시험조건에서 측정된 값으로, 실제 섭취 후에는 위산 등 환경 변화로 효소 활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1개 중 10개 제품에 유산균이 함유돼 있었지만, 유산균수 표시가 없거나 미흡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함량은 제품별로 5천~16억 CFU/g까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다이어트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용해 일반 식품을 ‘먹는 위고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파는 업체들이 잇따라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실제로는 살이 빠질 리 없는 일반 식품 즉, 단순한 음료수나 고형차에 불과하다. 실제 A업체는 치커리 성분의 고형차를 판매하면서, ‘위고비 효과가 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제품명을 ‘위고◯◯’로 판매했다. 제품 판매 페이지에는 △먹는 위고◯◯, △국내 정식 출시 △약국 입점 제품 △GLP-1 효과 등을 광고하며 의약품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후기에서는 △일론머스크와 킴카다시안도 GLP 기반의 위고비로 살을 뺐다 △부작용 없는 먹는 위고비 라고 광고한다. 이 업체는 최근 ‘마운자로’를 겨냥한 ‘마운프로’도 생산했으며, 또 다른 업체는 ‘위비고’라는 제품까지 내놓으며 모사품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반 식품을 ‘비만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표현을 사용하는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이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캡슐·정제형 제품과 ‘면역력 강화’, ‘관절 건강’ 등 기능성 문구를 내세운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회장 주경순)는 지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기능성 원료·성분 30개를 포함한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 752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광고 분석을 병행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는 현상을 점검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크릴오일·보스웰리아·콘드로이친 등이 함유된 일반식품을 절반 이상 소비자(50% 이상)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착각한 이유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 성분 함유(27.8%) ▲정제·캡슐 형태(19.7%) ▲원료·성분 강조 표시(19.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 표시식품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었던 소비자는 20.5%에 불과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사회 취약계층인 노인층을 대상으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현혹해 불법 제품을 고가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홍보관을 차려놓고 부당 광고로 3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격이 비싼 천마·녹용·홍삼 등 원료의 함량을 속여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보관 등에서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고령층 등 소비자를 현혹하면서 불법 액상차 등을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천마, 녹용, 산삼, 홍삼을 원료로 액상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원료 함량 등 미표시 ▲원료 함량 거짓표시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도안을 일반식품에 표시 등이다. 식품의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거나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