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외음부세정제, 미스트 화장품의 광고·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7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업체가 화장품에 대해 질염 치료와 같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질 내에서 사용을 유도·암시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성의 질 내·외부 치료 및 세정에 사용되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분된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환의 치료·경감·처치를 목적으로 하며,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해 질 내·외부에 사용할 수 있다. 의료기기는 정제수와 같이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과 질 세정기(튜브·노즐이 있는 병이나 자루 형태 기구)로 구성된다. 질 내부 세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며, 세정기 자체도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화장품은 외음부의 청결을 위한 세정제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고 외부에만 사용 가능하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60건, 80%)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라이브커머스가 실시간 소통 기반의 새로운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는 가운데,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식품·화장품·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주요 플랫폼에서 송출된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집중 점검한 결과, 기능성·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부당광고 29건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5월 두 달간의 집중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은 실시간 방송(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e-commerce)를 결합한 신유통 방식으로, 유명인이나 진행자가 소비자와 쌍방향 소통하며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형태다. 최근 MZ세대와 모바일 중심 소비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식품 등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식품 부문에서 적발된 18건 중 가장 많은 비중(10건, 55.6%)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