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국내 흑염소 산업이 수입산 급증과 표시제 미비로 시장 질서는 물론 산업 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흑염소 이력제 도입이 산업 안정의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고 12일 밝혔다. 류 의원은 “흑염소 소비는 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라며 “이는 수입산 염소고기(백염소) 유입이 불과 몇 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식당에서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용’ 표기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국내산 흑염소와 수입산 백염소를 이력제로 명확히 구분·관리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현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수입산 증가와 경기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며, 이력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앞서 지난 9월에도 ‘흑 염소 산업 보호와 유통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흑염소 최대 주산지인 전남에 ‘대한민국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연말까지 계속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당초 5월 7일 종료 예정이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부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국민 불편 해소와 유통 질서의 조화를 목표로, 2024년 5월 8일부터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일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제도다. 8만8천 건, 거래액 27억…“수요는 확인, 문제도 노출” 식약처에 따르면,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10개월 동안 총 거래 건수는 약 8만8천 건, 거래액은 약 27억7천만 원에 달했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수요가 크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문제는 없지 않았다. 대한약사회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개봉 제품 판매 시도 111건, ▲소비기한 6개월 미만 제품 판매 시도 110건, ▲30만 원 초과 거래 시도 10건, ▲건강기능식품 외 제품 판매 시도 5건 등 총 375건의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규정 완화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