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완화,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까지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광고 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 의무화 등이다. 이에 따라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나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등록 할 수 있도록 시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 등 동물성식품 수출을 시작함에 따라 수출가능한 신규 국가와 품목을 알리고, 위생증명서 발급에 대해 민원인이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중심으로 업계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12개국 → 15개국) 및 품목(20품목 → 29품목)을 추가했다. 또한 축종,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한 품목과 수출요건을 명확히 정비해 국내 수출업체가 알기 쉽게 개선했다.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에는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위생증명서 발급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식품 수출업자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수출과 관련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는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양영진, 이하 ‘수품원’)은 1일(선적분)부터 페루산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증명서 전자증명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한다. 양 기관이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게 되면 페루에서 수입되는 수산물 위생·검역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게 되어 수입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입자는 전자증명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 증명서를 각 기관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 통관단일창구(Unipass)를 통해 페루 국립수산보건청이 전송한 전자증명서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페루산 수산물 검사(식약처)와 검역(수품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통관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최근 국제사회는 증명서 위변조 관리 강화, 수입통관 간소화 등 목적으로 전자증명서로 전환하는 등 종이 없는 무역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전자증명 시스템이 구축되면 종이 서류 발급·확인·보관이 필요 없어 효율적인 검사와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고, 종이 문서 감축에 따른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식약처(검사)와 수품원(검역)은 각 기관에 전자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각각의 국가에 대해서 개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