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AI 기반 실사대상 선별로 위해식품 사전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작업장 조도 관리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작업장 밀폐관리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 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검사 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냉장·냉동온도를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일명 ‘똑딱이’로 불리는 온도 조절 장치를 불법으로 차량에 설치해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를 운반하는 등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한 축산물 운반업체 제때, 남부기업 등 3곳과 운반차량 8대 및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체 빙그레 등 1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존 및 유통기준은 우유류(냉장제품)는 0~10℃에서 아이스크림류(냉동제품)는 영하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냉장·냉동식품을 제조·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정보를 입수해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축산물 운반업체 등 총 11개소를 점검한 결과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축산물 운반업자들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경남 김해와 경산 소재 물류센터에서 우유류와 아이스크림류 등을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지역 등에 배송하면서 냉각기를 가동하지 않고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해 감시망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운반업자들은 ‘똑딱이’로 온도를 조작할 경우, 시간 당 약 1.7~1.8리터의 유류비와 냉각기 유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매운맛으로 전국에 마라 요리 열풍을 일으키며 마라탕 전문 음식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음식점 2곳 중 1곳은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37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마라는 중국 사천 지방의 향신료로 마라탕이 SNS상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 안산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군포시 소재의 ○○업체(즉석판매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4일 국민들이 먹는 물을 더욱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심층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또는 먹는해양심층수수입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에게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 부과되는 과징금은 제조·수입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최고구간으로 하며 이 때 과징금은 최장 90일 간 매일 5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제조·수입업자가 품질관리, 제조업 종사자 및 시설의 위생관리에 소홀히 해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55만원은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며 제재효과가 미미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황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과징금의 2배인 1억 원으로 높여 먹는해양심층수제조·수입업자가 법률을 위반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