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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염색약” 광고 조심! 식약처, 66건 무더기 적발

기능성화장품은 ‘모발 전용’만 허용…눈썹·속눈썹 사용 광고는 위법
위해 우려에 방통위에 접속 차단 요청…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조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 광고들의 경우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의 위반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현행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뿐이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에 제품이 눈에 들어가 각막 염증 등 눈의 손상 우려가 있어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피부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에 부당광고 등이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기능성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를 온라인에서 구매 시 부당광고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식약처로부터 받은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염모제 사용 전 기재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 전 필수인 피부 테스트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즉시 염모를 중지하고 염모제를 잘 씻어낸 뒤 긁거나 비비지 말고 피부과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다 안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모제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피부 테스트 방법과 사용 시 주의사항

 

식약처에 따르면 염모제 사용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을 사전에 확인하려면 반드시 사용 전 ‘피부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피부 테스트는 염모제에 포함된 성분에 대한 개인의 과민 반응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필수 절차로, 매번 염색 전마다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부 테스트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팔의 안쪽이나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 피부를 비눗물로 깨끗이 씻은 뒤 탈지면 등으로 닦는다. 이후 테스트에 사용할 염모제를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춰 혼합해,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지름 약 2cm) 정도로 바르고 자연 건조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관찰한다.

 

테스트 부위는 바른 후 30분과 48시간 후, 두 차례 확인하며, 발진·발적·가려움·수포·자극 등이 발생하면 즉시 깨끗한 물로 씻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이때 해당 부위를 손으로 만지거나 비비지 않아야 하며, 피부과 등 전문가의 상담이 권장된다.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과거 염모 시 발진, 가려움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머리·얼굴·목덜미 등에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염모제를 피해야 한다. 특히 눈썹·속눈썹 등 민감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

 

염모제가 눈에 닿으면 자극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사용 중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눈에 들어간 경우 손으로 문지르지 말고 15분 이상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즉시 안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안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염모 중에는 목욕이나 사우나 등을 삼가야 하며, 염모 직전 샴푸로 머리를 감는 것은 두피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염색 전후 일주일 간은 파마나 웨이브 시술을 자제하는 것이 모발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