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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원조는 옛말…그래미 여명808, 실증 탈락 신뢰 흔들

식약처 숙취해소 실증제도 본격 시행…‘여명808·1004’ 검증 탈락
10월까지 자료 미제출 시 광고 금지…컨디션·상쾌환 입지 더욱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숙취해소음료의 원조로 불리는 그래미의 ‘여명808’과 ‘여명1004’가 식약처의 숙취해소 실증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숙취해소’ 표시·광고 사용에 제동이 걸렸다. 실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 올해 10월 말부터 관련 문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식품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총 46개사 89품목 중 39개사 80품목이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래미의 대표 제품인 ‘여명808’, ‘여명1004’는 제외됐다.

 

숙취해소 문구 사용, 10월까지 실증자료 못 내면 '전면 금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표시·광고 실증제도’는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닌 과학적 근거 기반의 제도다. 식약처는 ▲객관적 시험 설계 ▲혈중 알코올 및 아세트알데히드 수치 개선 ▲설문조사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P-value < 0.05)를 보여야만 ‘숙취해소’ 관련 문구 사용을 허용한다.

 

하지만 그래미 ‘여명808’과 ‘여명1004’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오는 10월 말까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숙취해소’ 관련 문구는 삭제돼야 하며, 미이행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도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증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도 현재는 ‘숙취해소’ 표현을 사용해 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10월까지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전면 금지된다”고 말했다.

 

 

‘숙취해소 천연차’로 성장한 여명808, 제품 신뢰도 타격 우려

 

1998년 출시된 ‘여명808’은 헛개 추출물 기반의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콘셉트로 국내 시장을 주도해왔다. 개발자인 남종현 대표가 “술에 취한 채 808번 실험해 만들었다”는 일화와, ‘숙취해소’ 문구 사용 허가를 이끌어낸 헌법소원 사례는 제품의 상징성을 키운 대표 사례다.

 

그러나 이번 실증 탈락은 과학적 효능 검증 부재를 드러낸 결정타로,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숙취해소 표현 없이 마케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능성 재정비나 브랜드 리포지셔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컨디션.상쾌환 상위권 제품 입지 강화…3,700억 시장 재편 움직임

 

1993년 CJ제일제당이 ‘컨디션’을 출시하며 시작된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이후 그래미 ‘여명808’, 동아제약 ‘모닝케어’가 가세하며 확대됐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삼양사 ‘상쾌환’이 20~30대 소비자층을 흡수하며 ‘여명808’의 2위 자리를 대체했고, 최근에는 ‘컨디션’과 ‘상쾌환’의 양강 구도가 뚜렷하다.

 

2024년 기준 숙취해소 시장 규모는 약 3,500억 원, 올해는 3,7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HK이노엔 ‘컨디션’ 43.5%, ▲삼양 ‘상쾌환’ 25.5%, ▲한독 ‘레디큐’ 4.3%, ▲동아제약 ‘모닝케어’ 3.7% 순이며, ‘컨디션’과 ‘상쾌환’은 이번 실증 검증을 모두 통과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에 대해 온라인몰,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예고한 상태다. 앞으로 숙취해소 시장은 기능성 기반 리브랜딩, 성분·포뮬러 재설계, 광고 전략 수정 등 실질적인 구조 재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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