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5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자 일반식품임에도 마치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제품은 ‘GLP-1 촉진’, ‘마시는 위고비’ 등 전문의약품을 연상시키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전문가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다이어트 표방 식품 1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비만치료제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인 위고비와 마운자로 출시 이후 유사 효과를 내세운 일반식품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이다. 조사 대상은 ▲다이톡스 네프틴 정 ▲듀오렉신 나비정 ▲베르베린 OZP 베르가못 퀘르세틴 ▲셀트리온 이너랩 위고잇 ▲오넥시아 ▲웰티랩 비너톡스21 베르베린 유산균 ▲위고톡스 Wegotox ▲위노비 ▲이베노잇 샐러드워터 페퍼민트맛 ▲젠비아 ▲지엘틱스 ▲지엘프로그램 ▲페라놀 정 ▲펜트라민정 ▲Fast Burning 지엘어트 유산균 the prem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