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고, ‘○○에 도움’ 등 기능성 표현을 내세워 판매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외형과 광고 문구만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피해구제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갑)은 21일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되거나 기능성 원료명을 내세워 판매되면서 소비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중 정제·캡슐형 품목은 5,320개로 475개 업체에서 해당 제형으로 제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약처의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부당광고 5,503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으로, 일반식품임에도 효능과 기능성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