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추가로 2만5천 톤(정곡)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5일부터 공급한 정부양곡 3만 톤의 판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5일까지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판매 완료했고, 잔여 물량 또한 2주 내외 공급 가능한 물량으로,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간의 원료곡이 부족한 상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조생종 출하가 늦어져 구곡에 대한 산지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 5천 톤을 시장에 공급하여 산지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여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로 지난 8월 3만 톤 정부양곡 대여 공급대상과 동일하다. 특히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누리집 공지에 따라 15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되고, 대상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최근 벼가 부족하다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8월 말까지 정부양곡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급물량은 정곡 기준 3만톤이며, 이는 양곡연도말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으로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이하 대상업체)로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되고,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하여 물량이 배정될 계획이며,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이번 정부양곡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대여)이며,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으며, 공급하는 정부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9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과 농수산물의 수급 안정 및 가격 지지를 핵심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두 법안은 이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전적 생산 안정 조치'를 명문화하는 방식으로 조정되며 여야가 합의에 도달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들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 상황에서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수매하고, 쌀값이 평년 수준보다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과 생산 여부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심의를 거쳐 수급 안정 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예산 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야는 벼 대체 작물 재배 유도를 통한 경작 면적 축소 방안을 병행하고, 수매 요건도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 대비 35% 이상 ▲가격 하락폭이 57% 이상일 때로 한정했다.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쌀값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일각에서 ‘후퇴’라는 평가가 제기된 데 대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을 왜곡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이 오히려 정책 실효성과 생산자 권리를 강화한 “커다란 제도적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28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법정기구화 ▲수입양곡 실태조사 의무화 ▲타작물 전환 인센티브 도입 ▲공공비축미 운영 합리화 등 핵심 정책 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양곡위원회’ 명칭 변경에 대해 의원들은 “개정안 내 조문에서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양곡위원회)’로 약칭했을 뿐이며, 위원회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개정은 해당 위원회를 법정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심의 대상도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으며, 생산자단체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명시하는 등 대표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수입쌀 관리수단 축소 주장에 대해서도 “사료용·원조용 활용 등 일부 문구는 WTO 협정상 비관세장벽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