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국장급과 과장급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보직 인사를 단행하며 조직 정비에 나섰다. 이번 인사는 오는 16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국장급 인사에서는 의약품안전국장에 신준수 전 바이오생약국장이 임명됐다. 바이오생약국장에는 안영진 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에는 김명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자리를 옮긴다. 지방청장 보직도 재편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는 김상봉 전 의약품안전국장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는 이남희 전 의료기기안전국장이 발령됐다. 과장급 인사에서는 현진우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서기관이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김영주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임현진 규제과학정책추진단장은 소비자위해예방국 담배유해성관리TF팀장으로 이동하며, 통일교육원 교육파견을 마치고 복귀한 김남수 부이사관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허가총괄과장으로 발령됐다. 또 장민수 대변인은 의료기기안전국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