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는 대두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 섭취 시 신장 및 생식독성 등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3개 업체, 6개 품목이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이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28일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의 혼합간장 3종도 회수 대상이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은 각각 ▲‘오복간장 청표’(2027년 1월 13일), ▲‘오복간장 금표’(2027년 2월 25일), ▲‘오복순진간장’(2027년 5월 19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의 오복아미노가 제조한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7일이다. 이번 조치는 산분해간장 또는 이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세이브참솔식품(대구광역시 서구)'가 제조한 ‘얼큰순대국밥'(식품유형: 간편조리세트)'이 '대장균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대구 서구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5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에 유통 중인 베트남산 ‘포멜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 ‘주식회사 넥스트브릭스’가 수입한 2025년산 베트남산 포멜로로, 검사 결과 헥사코나졸이 0.05 mg/k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인 0.01 mg/kg을 5배 초과한 수치다. 헥사코나졸은 곡류, 과수, 채소류의 곰팡이성 병해 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업체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농산물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지속해 식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