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몽고식품’ 등 3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등 6개 제품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3-MCPD는 대두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고농도 섭취 시 신장 및 생식독성 등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총 3개 업체, 6개 품목이다. 먼저,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몽고식품이 제조한 ‘몽고간장 국(혼합간장)’ 2종이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31일, ▲2027년 4월 28일이다.
부산 사하구 소재 오복식품의 혼합간장 3종도 회수 대상이다. 제품명과 소비기한은 각각 ▲‘오복간장 청표’(2027년 1월 13일), ▲‘오복간장 금표’(2027년 2월 25일), ▲‘오복순진간장’(2027년 5월 19일)이다.
이와 함께 경남 김해시의 오복아미노가 제조한 ‘아미노산원액(산분해간장)’도 이번 회수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5월 7일이다.
이번 조치는 산분해간장 또는 이를 원액으로 활용한 제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경남 창원시청, 부산 사하구청 및 경남 김해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