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김장철 절임배추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제조일자를 누락한 제품이 적발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남 해남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절임식품)’에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 표기가 누락된 ‘절임배추(20kg)’ 제품으로, 총 820kg(41개)이 생산·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1일이지만, 제품 포장에는 제조일자가 전혀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5일’이다. 식약처는 전남 해남군청에 즉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또다시 검출되며 두 차례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동일 제품군에서 연속적으로 유리병 파손 이물이 확인되면서 제조공정 관리 부실과 사전 예방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5일 상아생명과학(경기 포천)이 제조하고 지케이라이프(서울 강서구)가 유통한 ‘프리미엄 오한진의 백세 알부민(혼합음료)’에서 길이 약 12mm의 유리조각이 검출돼 즉시 판매 중단 및 회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7. 9. 20.’, 내용량은 990g(33g×30병)이다. 이는 11월 12일자 회수 조치(소비기한 2027.8.10)와는 다른 생산분으로, 최근 소비자로부터 추가 이물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지방식약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유리조각 혼입이 재확인됐다. 식약처는 “제조 과정에서 유리병 파손 조각이 일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한 지케이라이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수 대상 제품과 동일한 용기를 사용한 제품을 자율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서울 강서구청에 즉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다소비 식품 6개 유형의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썹(HACCP) 적용 업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HACCP 관리 가이드라인 6종'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식품유형별 식품안전사고 사례, 관리 미흡 사항 등을 조사하여 중점 관리방안을 해썹 업계에 안내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6개 식품 유형별 위해 요인에 따라 차별화된 해썹 중점 관리사항을 제시하며 업계의 철저한 위생관리 준수를 당부했다. 즉석섭취식품은 급식이나 도시락 등은 소비자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으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공정별 온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냉동된 원료는 가열 시 열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10℃ 이하 냉장고나 21℃ 이하의 물에서 위생적으로 충분히 해동하고, 가열 이후에는 미생물이 증식하기 쉬운 온도(5~60℃)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신속히 냉각한다. 이후 조리 완료된 제품은 섭취 시까지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정 운반 시간을 설정하고, 냉장(10℃ 이하), 온장(60℃ 이상) 온도 기준을 준수해 운반한다. 가열공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비례대표)은 12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하는 자에게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도 영업자가 ‘고의가 아니다’ ‘과실이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원산지 표시 위반도 처벌 대상에 명시하고,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유지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안 의원은안 의원은 “과실 등의 이유로 부정하는 경우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 교란과 식품안전에까지 위협이 되고 있다”라며 “고의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거짓 표시까지 엄정히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참미푸드(경상북도 고령군)가 제조한 ‘핫앤쿡 떡라면애밥 나가사끼짬뽕’(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제품에서 ‘소비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연장 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 고령군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착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은 회수업체로 반품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구입한 제품을 제조업체에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빙고씨푸드(충남 논산시)가 제조하고 늘푸른우리(경기 화성시)가 판매한 '국내산 연평도 알배기 암꽃게장(절임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원재료로 ‘게, 대두, 밀’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장지에 이를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5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인 2.5kg·3kg 포장 제품으로, 총 생산량은 180kg(9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충청남도 논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며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됐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은 “‘한가인도 챙겨먹는 알부민’ 등으로 광고되는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라 단순 가공식품임에도 소비자는 마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며 “소비자 기만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해당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처럼 캡슐이나 정제 형태로 제조돼 외형상 구분이 어렵다”며 “GMP(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시설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검증이나 광고심의 절차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식약처 인증 문구나 유명 연예인 광고를 내세워 소비자들이 ‘식약처가 인증한 알부민’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며 “일반식품이 의약품처럼 포장돼 유통되는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정제나 캡슐 형태로 제조되는 일반식품은 국민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소비기한 표시대상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와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업계의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5개 권역별로 현장 교육을 1회씩 개최한다. 현장 교육은 ▲10월 22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서울‧인천‧경기‧강원권)을 시작으로 ▲10월 28일 청주 오스코(대전‧충청‧세종권) ▲11월 6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권) ▲11월 12일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광주‧전라‧제주권) ▲11월 19일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부산‧울산‧경남권) 순으로 진행된다.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계 관계자 등을 위해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및 식품 표시 제도 전반 ▲소비기한 설정 기준 및 방법 ▲소비기한 설정 실험 및 참고값 활용 방법 ▲질의응답 등이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소비기한 적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상세히 안내하는 등 업계가 소비기한을 보다
[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파리크라상은 대구공장에서 생산하는 ‘곶감 파운드’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 누락을 확인하고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중 하나인 ‘잣’이 사용되는데, 원재료명 항목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항목에는 누락됐다. 제품 원료 자체의 안전성이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다. 파리크라상은 식약처 지침에 따라 회수 대상 제품에 대해 18일부터 고객센터(080-731-2027)를 통해 무상 환불 조치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에 알레르기 주의 표시를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파리크라상 관계자는 “이번 일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 드린다. 앞으로 제품의 표시사항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교촌에프앤비(회장 권원강)가 운영하는 교촌치킨이 순살 메뉴의 원재료와 중량을 조정했지만 소비자 공지 없이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메뉴의 경우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정보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소비자 알 권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2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은 지난 11일부터 간장순살·레드순살 등 기존 순살치킨 4종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하루 전 출시된 마라레드·허니갈릭 등 신메뉴 10종도 500g으로 출시됐다. 또한 기존 ‘닭다리살 100%’ 콘셉트를 바꾸고 단가가 낮은 닭가슴살을 혼합 사용하기로 했다. 육즙이 풍부한 닭다리살 대신 닭가슴살을 섞으면서 식감과 맛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리 방식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에는 소스를 붓으로 발라냈으나 간장순살 등 일부 메뉴는 양념을 버무리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교촌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신메뉴 10종은 배달앱 배달의민족 등에 등록된 영양성분·알레르기 정보란이 비어 있어 소비자들이 원재료와 용량, 영양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