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 포장지에 표시된 소비기한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음성·수어 안내 프로그램인 ‘모두누리 식품표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모두누리 식품표시’는 이용자가 전용 앱이나 모바일 웹에서 식품 포장지의 표시사항을 촬영하면 AI 기반 광학문자인식(AI-OCR) 기술이 문자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식품 포장지의 글씨가 작거나 표시사항이 복잡해 시각장애인이 제품명, 소비기한, 원재료명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는 별도의 정보 입력 없이 포장지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주요 표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도 제공한다. AI가 추출한 표시정보 가운데 식품유형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영양성분 등 식품 표시와 관련된 용어 중 수어 표현이 개발된 456개 단어는 화면에서 해당 단어를 터치하면 수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용어에는 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4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GMO표시제 TF'회의를 개최하고, GMO 완전표시제의 의미와 표시 대상·방법 등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GMO 표시 관련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GMO 완전표시제란 무엇인가”에 대한 발제를 들은 뒤, GMO 완전표시제 로드맵을 중심으로 TF 위원들 간 토론을 진행했다. TF 위원들은 GMO 표시의 취지가 식품의 유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고 스스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완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기보다, 원료 단계에서 GMO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원료 사용 여부를 표시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가공 단계와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표시 대상과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표시제가 현장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인도네시아가 돼지 유래 성분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등 할랄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해 ‘비할랄(NON HALAL)’ 표시를 의무화했다. 기존 유통 제품에는 최대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면서 인도네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도 원료와 생산공정, 포장 표시를 재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지난 7월 23일 ‘비할랄 정보 표시의 형태 및 표시방법에 관한 BPJPH 규정 제3호(2026년)’를 공포하고 비할랄 제품의 표시 형태와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번 규정은 ‘할랄 제품 보증 시행에 관한 2024년 정부령 제42호’의 하위 규정이다. 할랄 인증 중심이던 기존 제도에서 비할랄 제품에 대한 표시 기준까지 명확하게 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시장의 법적 확실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규정에 따라 할랄 금지 원료로 제조된 제품은 할랄 인증 의무에서는 제외되지만 별도의 비할랄 표시를 해야 한다. 비할랄 여부는 원료와 생산공정이 할랄제품보증시스템(SJPH)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자체 판단한다. 비할랄 표시 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흑염소 함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표시·광고한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제품은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가 제조·판매한 위반 제품은 약 5만8000개로, 판매금액은 약 36억원에 달했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흑염소 제품을 선택하는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관한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실제 흑염소 함량보다 많은 양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소가 12개소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 소재 A업소는 실제 흑염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식품업체 실무자들의 원활한 푸드QR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푸드QR 도입·활용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푸드QR은 소비자가 휴대폰으로 식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식품업체가 유통 및 판매 관리를 자동화할 수 있는 정보를 담아 식품 포장지에 표시하는 QR코드를 말한다. 본 사례집은 푸드QR 도입 과정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산업체가 제조·유통 환경에 맞는 푸드QR 유형과 공정, 설비·인쇄·인식·안전관리 등 주요 사항을 검토해 효율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푸드QR은 글로벌 차세대 바코드 표준인 ‘GS1 Digital-Link’ 기술을 준수한 인터넷 주소형식으로 QR 정보를 구성하며, 2024년 국내 제조식품을 시작으로 2025년 수입식품, 2026년 국내 농·임·축·수산물까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2027년에는 조리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푸드QR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산업 현장의 실제 적용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식품업체가 생산·포장·유통 환경에 적합한 도입 방식을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이번 사례집을 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소비기한’은 단순히 날짜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소비기한은 제품에 적힌 냉장·냉동·실온 등 보관방법을 지켰을 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무엇이 다를까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카드뉴스는 지난 6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 1399 온라인 퀴즈 이벤트에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식품안전 정보를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게 나타난 데 따라 제작됐다. 유통기한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한다.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로, 유통기한이 지났더라도 일정 기간 섭취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를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정부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했다.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방법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는 12월 31일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표시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식품업계의 Non-GMO 원료 조달 부담이 식품 가격에 미칠 영향과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식품의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어떻게 사후 검증할지도 집중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따르면 식약처 분야 주요 국감 이슈로 ‘GMO 완전표시제 전면 시행, 국민의 알권리와 식품업체의 부담을 조정할 준비가 됐나’가 선정됐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GMO 표시제는 2001년 국내에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표시하도록 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오는 12월 31일부터는 제조·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 제품에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이를 반드시 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식품공전 개편을 통해 산분해간장을 장류에서 제외해 소스류로 이관하려는 가운데, 혼합간장의 배합·표시 기준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판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이 7~75%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최소 배합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식품소비자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28일 정부의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혼합간장의 정의와 배합·표시 기준을 마련하고, ‘간장’ 명칭을 사용하는 혼합간장의 양조간장 함량을 최소 5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약 10년 만에 식품공전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현재 장류에 포함된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이관하고 명칭도 ‘아미노산액’ 또는 ‘산분해 아미노산액’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발효·숙성 과정을 거쳐 만드는 양조간장과 달리 산분해간장은 단백질 원료를 산으로 가수분해해 제조한다. 발효를 거치지 않는 산분해간장을 발효식품 중심의 장류에서 분리해 식품 특성에 맞게 분류하겠다는 취지다. 쟁점은 산분해간장과 양조간장을 혼합해 제조하는 혼합간장이다. 산분해간장이 소스류로 옮겨지면 혼합간장은 장류인 양조간장과 소스류인 아미노산액을 혼합한 제품이 되지만,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 마련을 검토하면서 미국에 카페인 함유 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계도 향후 표시 기준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와 미국 FDA에 따르면 FDA는 지난 6월 29일 공개한 ‘2026년 Human Foods Program(HFP) Guidance Agenda’에 ‘식품 및 음료의 카페인 함량 표시(Labeling Caffeine Content in Foods and Beverages; Draft Guidance for Industry)’를 신규 지침 검토 과제로 포함했다. 이번 안건은 FDA가 올해 우선적으로 검토할 지침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아직 구체적인 지침안이 공개되거나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FDA 역시 지침 문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FDA의 현재 입장을 제시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식품이나 음료에 카페인을 독립적인 원료로 첨가할 경우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해야 하지만 실제 카페인 함량을 밀리그램(mg) 단위로 표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다. 커피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말레이시아가 포장음료의 당 함량을 소비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A~D 등급으로 표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당 함량이 낮더라도 비당류 감미료를 사용한 음료는 A등급 표시가 제한될 수 있어 제로슈거·저당 음료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라벨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지난 4일 ‘1985년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1985) 개정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식품 정보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요 내용은 특정 유산균 균주의 기능성 표시 허용, 2’-푸코실락토스(2’-FL)의 조제식 선택 영양소 추가, 포장음료 당 함량 등급 표시제 신설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포장음료의 당 함량 등급 표시제다.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기존 영양성분표만으로는 소비자가 제품 간 당 함량 수준을 즉시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고, 포장 전면에 시각적 등급 표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즉석 음용 제품(RTD, Ready 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