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도 안성시에 소재한 식품제조업체 '한살림우리밀제과’가 제조한 ‘고구마케이크(1호)’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2025년 6월 12일 제조된 제품(소비기한 제조일로부터 3개월)으로, 총 145kg(570g 단위)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은 같은 지역에 소재한 ‘한살림사업연합’이 담당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총 5개 시료 모두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양성 반응(n=5, c=0, m=0/10g 기준)을 보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이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안성시청의 감독 하에 진행됐으며, 식약처는 안성시청에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즉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 ‘몽고간장 국’을 둘러싸고, 업체 측이 식약처에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요청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공식적인 재검사 신청은 접수된 바 없다”고 밝히며, 몽고식품이 검사 기준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소비자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본지 취재에 “몽고식품으로부터 공식 재검사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재검사 절차에는 요건이 있다. 같은 검체로부터 2개 이상의 공인 검사기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공식 서류가 접수돼야 하나 현재까지 그런 문서가 도달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몽고식품은 본지 취재에 “자체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며, 국가공인 시험기관 2곳(C기관, D기관)에서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식약처에 공식 재검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사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번 식약처 수거 검사에서 동일 제품에 대해 실시한 국가공인기관 검사 결과와 상이한 3-MCPD 수치가 확인돼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