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연휴가 지나면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식품 세트 등을 처분하려는 이른바 ‘명절테크’ 게시물이 급증한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이 연장되면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인식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거래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일부 품목은 거래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다. 무심코 올린 게시글이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건기식 개인 거래 연장… “미개봉·연 10회” 조건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2024년 5월부터 일부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한시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 당초 종료 예정이던 제도는 국회 입법 논의와 맞물려 연장 운영 중이다.
연장 과정에서 거래금액 30만 원 이하 제한과 ‘잔여 소비기한 6개월 이상’ 기준은 폐지됐지만 안전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은 유지된다.
현재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품은 반드시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최소 단위 포장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개봉하거나 내용물을 임의로 분리한 제품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실온·상온 보관이 가능한 제품에 한해 거래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남아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냉장·냉동 보관 제품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 횟수는 개인당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상업적 판매로 간주될 수 있다.
아울러 게시글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인증 마크가 사진상 명확히 확인돼야 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상사례 신고 및 불량식품 신고 안내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미 개봉된 제품 판매, 지정 카테고리 외 게시,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허위·과장 표현은 게시글 삭제 및 제재 대상이다.
실제로 19일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확인한 결과, 다수 게시글은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개봉 제품 판매, 효능을 과장한 광고성 문구 사용, 지정 카테고리 외 게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표현한 사례도 확인됐다.
온라인 플랫폼은 거래를 중개할 뿐 판매 물품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은 판매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수제청·샘플 화장품은 거래 자체가 불법...한약·의약품 판매는 ‘최대 징역 5년’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일부 명절 선물 품목은 개인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수제청 등 직접 만든 식품의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개인이 제조·가공·소분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증정용 화장품(샘플) 역시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화장품법은 홍보·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작된 샘플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본품을 임의로 나눠 파는 소분 판매도 불법에 해당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은 한약과 일반의약품이다. 약사법 제44조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가 아닌 개인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없는 보약이나 특정 질환 치료 목적의 영양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중고 거래로 건기식을 구매하는 소비자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힘찬종합병원 소화기내과 손효문 부원장은 “건강기능식품은 치료제가 아니라 건강 유지 보조수단”이라며 “현재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개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할 경우 성분 중복이나 흡수 방해로 인한 과다 섭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