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청산바다가 제조한 절임식품 ‘궁복(중복)’ 제품에서 세균발육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완도군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유형이 ‘절임식품’이며,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 및 2026년 4월 29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더본코리아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과 부적절한 조리도구 사용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현 단계에서 직접 조사 계획은 없다”며 사건 관할이 지방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21일 본지 질의에 “더본코리아 관련 허위표시 의혹 등과 관련해 식약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바는 없다”며 “현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단계로, 지자체의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식품위생 관련 인허가 및 단속 권한의 상당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구조에 따른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체계에 따르면 식품 관련 영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며, 식품 표시 위반 등 단속 권한은 시·도 보건위생과, 시·군·구 위생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합동단속 시에는 검찰청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서울 강남구는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새우’, ‘자연산 새우’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베트남산 또는 양식 새우를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4월 29일 식품표시광고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여름철을 맞아 냉동 디저트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중 유통 중인 유가공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 수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상호프레시팜이 제조한 ‘코코넛밀크바’(유형: 샤베트) 제품에서 세균수 기준규격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2025년 3월 20일 제조분으로,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진행 중이다. 회수 방법은 거래처를 직접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품의 포장단위는 80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판매 중단 및 반품 조치를 요청했으며, 소비자에게도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조업소로 직접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음식점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는 ▲음식점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 고양이) 및 영업장 시설기준 ▲영업장 위생·안전관리를 위한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안전관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담겼다.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된다. 개·고양이만 출입 허용…조리장 출입 금지 등 시설 기준 명확화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범위는 우리나라 반려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비교적 위생수준이 확보되는 ‘개’와 ‘고양이’로 한다. 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썹(HACCP) 제품의 안전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해썹 운영․관리를 위해 올해 5월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연 2회 이상)으로 위반하는 해썹 인증 업체에 대한 ‘식품안전 특화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해썹 관리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미실시 등 주요 안전관리 조항 위반업체에 대해 해썹을 즉시 인증 취소하고, 그 외 법령을 위반한 해썹 인증 업체는 현장 조사·평가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왔으나, 일부 기준․규격이나 표시 기준 위반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해썹 인증 업체의 식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여 법령 위반 재발과 식품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식품 관련 법령을 연 2회 이상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해썹 인증 업체의 영업자 또는 해썹팀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올바른 해썹 운영․관리 ▲식품 관련 법령 ▲식품 안전문화 개선이며, 해썹 관리는 물론 식품 안전 문화 현장 정착 방안과 주요 법령 위반 사례, 표시 기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포장 훼손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일 공개됐으며, 4월 10일 12시 기준 1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3일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판매자가 임의로 포장을 훼손하거나 바꿔치기해 불순물을 넣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비자는 환불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품 품질 저해는 물론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장 훼손은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포장 훼손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유통·보관·위생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일본 내 냉동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산 냉동식품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가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냉동식품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 내 냉동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799억 엔(약 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연속 최고치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 등 간편성을 앞세운 제품 수요가 높아 올해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냉동식품 중 다수가 현지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일 간 대장균 검사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병원성 대장균(E.coli)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반면, 일본은 대장균군(Coliform Group)의 존재 자체를 식품의 위생 상태 지표로 보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대장균 검사에 합격한 식품이라도 일본 기준으로는 불합격 판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