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업체의 자체 위생관리 능력 강화 및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재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식품업체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을 5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는 안심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중소제조업체 약 85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실습교육 및 시험검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해썹인증원과 한국식품안전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식품업체 중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로 ▲매출액 10억 미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업체, ▲2024년부터 신규로 영업 등록한 업체, ▲매출액 10억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업체이다. 법 위반 업체는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맞춤형 기술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기술지원 ▲주요 위반사항 및 위생 관련 법령교육 ▲미생물 시험 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또한, 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화성시 소재 일타농부에서 제조하고 판매한 '오미자청(식품유형:액상차)'제품이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부적합'으로 확인돼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3년 9월 30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유통 과정에서 포장 훼손을 막고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자는 청원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월 3일 공개됐으며, 4월 10일 12시 기준 123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은 5월 3일로,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청원인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중 일부는 판매자가 임의로 포장을 훼손하거나 바꿔치기해 불순물을 넣을 수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비자는 환불 외에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제품 품질 저해는 물론 소비자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장 훼손은 브랜드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건강기능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포장 훼손 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에 걸맞는 유통·보관·위생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일본 내 냉동식품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산 냉동식품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지만,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잇따르면서 관련 업계가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식품수출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냉동식품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일본 내 냉동식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1% 증가한 7,799억 엔(약 7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연속 최고치다. 특히 전자레인지 조리 제품 등 간편성을 앞세운 제품 수요가 높아 올해 역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으로 수출된 한국산 냉동식품 중 다수가 현지 모니터링 검사에서 '대장균군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수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한일 간 대장균 검사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병원성 대장균(E.coli) 유무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는 반면, 일본은 대장균군(Coliform Group)의 존재 자체를 식품의 위생 상태 지표로 보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대장균 검사에 합격한 식품이라도 일본 기준으로는 불합격 판정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농·임산물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총 630곳에 대해 지난달 11일부터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을 불법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7곳을 적발해 차단하고 판매업체 1곳에 대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상기생, 향부자 등을 분말 또는 차(茶)로 우려 섭취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를 볼 수 있다고 광고하며 식용 불가한 농·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참고로 상기생, 향부자 등은 자체 독성, 알레르기 반응 및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우려 등이 있어 의사 또는 한의사 등 전문의료인의 상담을 통해 복용해야 하는 생약이다. 식약처는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임산물의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식품으로 섭취할 수 있는 농·임산물의 종류와 식용 가능 부위 등을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7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 이외에 한약재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는 오미자, 구기자 등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 기자] 1989년부터 시행돼 온 모범음식점 제도가 3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4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가결된 안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포함됐다. 아직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으나 여야, 정부 모두 별다른 이견 없이 의결됨에 따라 법안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범업소 지정제도를 폐지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평가제도를 위생등급지정제로 일원화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날 복지위 내 제2법안소위는 현재 모범업소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돼 위생등급 지정 대상에 집단급식소가 포함되도록 수정해 의결했다. 모범음식점 제도는 지난 1989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우수한 업소를 안내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이후 2017년 5월 19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음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판매한 업체 6곳을 적발하고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업체가 부적합한 원료와 유통기한 등을 위‧변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현장단속을 실시해 적발하게 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변조 판매 ▲부적합 원료를 식품 제조에 사용 ▲유통기한 제거 등 미표시 제품 판매 등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A업체(강원도 횡성군)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호두의 산패취 제거를 목적으로 호두 약 5.6톤을 물로 세척 후 건조해 약 3.1톤(판매액 약 2,6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유통기한이 최대 14개월이 지난 호두 약 13.7톤(시가 11,638만원 상당)과 5개월이 지난 유자아몬드 칩 약 1톤(시가 1,94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온 것을 적발했다. 식품판매업자인 B업체(강원도 태백시)는 육개장 제품(200개, 1개 당 0.6kg)의 유통기한을 지우고 약 10개월 연장 표시한 후 30kg(50개)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월 8일부터 14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3793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35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대형마트 등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연휴 기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1곳) ▲비위생적 취급(31곳) ▲원료·생산·작업기록 등 관계서류 미작성(2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5곳) ▲표시기준 위반(6곳) ▲기타*(20곳) 등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점검대상 업체의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전·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수산물 등 총 149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771건 가운데 10건(조리음식 8건, 국내 농산물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칭찬을 아까지 않았던 링거워터의 '링티' 제품이 무표시 원료 사용과 의약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허위.과대 광고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됐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적발 내용은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사항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벤처창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링티를 맛보며 "수액을 주사를 통해서 맞지 않고 입으로 마시면 되냐"며 묻고 이에 대해 링거워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됐지만 클럽처럼 운영하는 유사시설인 이른바 ‘감성주점’등의 불법영업 행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10일 밝혔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8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에서의 춤, 노래 등의 행위가 금지된 이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사례는 총 9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8월 이후) 62건, 2017년 117건, 2018년 32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올해의 경우 상반기 기준 153건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에는 지난해 버닝썬 사태 당시 논란이 있었던 ‘몽키뮤지엄’의 2016년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과 지난 7월 클럽 내 구조물이 붕괴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광주 서구 모 클럽의 2016년 적발 건(춤 금지 위반, 과징금)도 포함돼 있었다. 업소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29건, 단란주점이 4건 적발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일반음식점이 ‘음향 및 반주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