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이번 회의는 처음으로 국민들께 회의 상황을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정책을 설명할 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배경과 효과를 충분히 살을 붙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1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월간 중점 정책 점검회의’. 오유경 식약처장의 첫 발언은 분명했다.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실시간 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오 처장은 단순한 업무 보고를 넘어 정책의 ‘전달력’과 ‘수요자 중심의 체감도’를 핵심 기준으로 삼으며, 실무 전반을 직접 점검했다. “국장들이 더 써야 한다”…AI 행정 ‘위에서부터’ 강조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AI(인공지능)의 행정 도입이었다. 식약처는 4월부터 AI 업무관리 플랫폼을 전면 도입하고, ‘AI 러너’와 ‘AI 마라토너’ 등 단계형 인력 양성을 통해 조직 전반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미 약 2,300명의 직원이 문서 작성, 번역, 자료 요약 등 실무에 AI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 처장의 시선은 ‘간부층’에 향했다. 그는 “주무관과 사무관들은 잘 쓰겠지만 국장들이 더 용기를 내야 결재 라인이 통일된다”며 조직 내 디지털 격차를 지적했다. 이어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흐름은 피할 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 지정을 받거나 부실하게 운영할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즉시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 정지 처분이 가능해지면서 식품 산업 종사자 교육의 질 개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총리령 등 하위 규정에 위임돼 있던 식품위생교육기관 및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한 점이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을 위해 ▲동업자조합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위생 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을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등은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돼 관련 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교육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제재 규정이 도입된 점이 눈에 띈다. 우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식약처장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일부에서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며, 외식업소 제빙기 위생관리 실태에 경고등이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 418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7건이 세균수 및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을 맞아 식용얼음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제빙기로 제조된 식용얼음을 대상으로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6건, 대장균 기준 초과 1건 등 총 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7곳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했으며,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됐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빙기 올바른 관리 방법’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기적인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은 24일 민간 시험·검사기관 7곳을 대상으로 광주식약청에서 2026년 제1차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서 식품의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시험·검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시험·검사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은 총 2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 중 당류 분석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과 보존료 분석법이다. 광주식약청은 이번 교육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분석 역량을 향상시켜 식품 안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 분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이 국경을 넘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다. 하나의 식품이 전 세계 식탁에 동시에 오르는 풍경도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실제로 2022년 벨기에산 초콜릿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유럽과 북미 등 10여 개국에서 150명 이상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전 세계적인 회수 조치가 동시에 이뤄졌다. 이 사례는 식품안전 문제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제 공급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식품안전관리는 개별 국가의 관리 범위를 넘어 국제 공급망 전반이 함께 고려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됐다. 이러한 흐름 속에 케이-푸드(K-Food)의 세계 시장 진출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 수출액은 2020년 9조 4,200억 원에서 2024년 14조 5,300억 원으로 증가하며 연평균 7.15%의 성장세를 보였다. 라면, 김치, 간편식(HMR) 등 다양한 품목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며 K-푸드는 글로벌 식품 시장에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식품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될수록 식품안전관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해서는 원료 관리부터 제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팜앤브로 주식회사(경기 평택)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루띤(인천 서구)이 판매한 ‘루띤 발효 곡물 효소(식품유형: 효소식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땅콩’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 2028년 1월 6일, 내용량 75g(2.5g×30포)이며, 총 295kg(3,933개)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회수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담당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등 총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한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해야 하며,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낙동강 인근 재배지에서 수거한 쌀, 무, 배추 총 60건을 대상으로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불검출’ 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녹조 발생이 심한 낙동강 인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녹조독소 실태조사를 추진했으며, 그간 시민사회와 녹조독소 실태를 연구해 온 기관(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낙동강 인근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산물의 생산량, 수확시기 등을 고려해 쌀(40건), 무(10건), 배추(10건) 대상 공인시험법으로 녹조독소 3종(MC-LR, YR, RR)을 검사했다. 조사대상 지역은 그간 조류경보 발령이 잦은 지역 중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조사기관(경북대)과 관련 부처(식약처, 기후부, 농식품부)가 농가의 협조를 얻어 재배지에서 농산물을 공동으로 수거했다. 또한 조사기관인 경북대가 수거 검체의 전처리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검사기관(KOTITI시험연구원)이 분석을 진행했고, 두 기관의 분석결과를 식품, 농화학 등 분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에서 머리카락이나 금속 조각 등 이물이 발견됐을 때, 직접 조사기관에 가져가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조사기관에 쉽게 증거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소비자가 증거품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도입됐다. 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소비자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이나 ‘내손안(安)’ 앱, 또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이물 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 접수를 진행한다. 이후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문 앞이나 지정 장소에 두기만 하면 된다.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를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고와 동시에 택배 접수가 가능해 이용 편의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1일과 12일에 관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적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2026년 경기·인천 권역별 해썹 관리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관내 식품제조업체의 해썹 운영·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글로벌 해썹 등 ’26년 HACCP 정책 방향 ▲ 자체평가 절차·방법 ▲선행요건 기준 수립·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법 ▲해썹 기준 수립·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법 ▲기술지원 사업 및 스마트 해썹 안내 등이다. 특히 식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한계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한다. 김명호 경인식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관내 식품 업계의 해썹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확대해 제조 단계부터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해 안전한 식품 제조·유통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00ml 제품과 2,500ml(100ml×25개) 묶음 제품이 해당된다. 생산량은 약 227L(2,270개) 규모다. 해당 제품에서는 납이 0.21mg/kg 검출돼 기준치(0.05mg/kg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태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