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오르는 제수용 수입 식품에서 최근 5년간 약 1,000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국내 반입이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통관단계 부적합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사리와 부세, 축산물 등 명절 상차림에 반드시 오르는 주요 품목들이 매년 수십 톤 단위로 걸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고사리는 최근 5년간 총 173톤 이상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올해에만 55톤이 국내 반입이 차단됐다. 주요 사유로는 카드뮴 검출, 이산화황 과다 사용, 농약 성분 검출, 대장균군 등 다양한 위해 요소가 확인됐다. 부세는 최근 5년간 누적 차단량이 약 500톤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에도 42톤에서 니트로푸란과 에톡시퀸이 검출되어 반송 조치됐다. 에톡시퀸은 발암 가능성과 독성 우려로 유럽연합(EU) 등에서 식품 및 사료 첨가가 금지됐으며, 니트로푸란 역시 인체 잔류 위험성과 종양 유발 가능성 때문에 국내외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축산물(소·돼지·닭·양고기)은 난드롤론·락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산물이 ‘당뇨병 치료’나 ‘혈당 강하’ 효능이 있다는 식의 과도한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적 개선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25일 “바나듐쌀과 같은 부당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와 함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나듐 성분이 함유된 쌀이 ‘혈당 강하,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농산물에 대해서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를 규제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우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은 2005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2009년부터 예외적으로 질병 효능 광고를 ‘부당 표시·광고’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최근에는 농산물에 특정 원료나 성분을 의도적으로 첨가한 뒤 질병 효능을 과도하게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성원유한회사(전라남도 화순군)'이 제조한 '오주원 가마솥 손두부 (식품유형: 두부)'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10월 6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라남도 화순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3년 군 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2년 동안 수입산 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군급식 납품 원산지 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군에 납품된 원산지 위반 납품 규모는 총 210만kg으로 위반 금액은 1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식품은 우리 장병들이 선호하는 고기류가 많았다.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원산지 거짓 납품이 209만kg, 위반금액 170억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이밖에 약 2억원 규모의 차류 약 400kg, 야채류 약 150kg 등이 함께 적발됐다. 원산지를 속여 납품한 5개 업체 중 A업체 1곳은 군급식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2024년 2월 경남 창원에 위치한 모 부대의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된 이후 해군과 공군 4개 부대에서 수 천명 규모의 군 장병을 대상으로 현재도 군 급식 납품과 배식을 책임지고 있다. 군 급식 원산지 위반은 군 급식 민간위탁과 군납 경쟁 조달을 도입하는 내용의 ‘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농업회사법인 우리들(경북 예천군)'이 제조한 '알콩달콩 우리콩두부(식품유형: 두부)'가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19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예천군청에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청호, 자유 전통시장에서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상인회, 전남 목포시, 농산물 명예감시원 등 30명이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방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자율적인 원산지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의 선물용, 제수용품 장보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고,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에 명예감시원 운영과 현수막 게시, 시장바구니 홍보물품 전달, SNS 카카오 채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원산지 자율표시를 집중 홍보 후 단속한다. 또한,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22일까지 통신판매 등 선물, 제수용 농식품 제조·가공품을 10월 2일까지는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되면 형사입건 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원(가공품 20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찬복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 장은 소비자들도 추석 선물·제수용품을 구입 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올해 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양곡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미곡종합처리장(RPC), 정미소 등 약 2천 곳의 양곡 가공업체와 단체급식 납품업체, 11만 6천 곳의 소분업체 등 양곡 판매업체 및 최근 5년간 양곡표시 위반업체다. 이번 특별점검 시, 농관원은 쌀 의무표시사항 적정 여부와 신곡과 구곡의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업체 등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 업체의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분석 등 과학적 분석방법으로 유통단계별 추적 조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양곡 가공·판매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의 생산연도·도정일자·원산지·품종 등 8가지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거나 국산 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22일과 24일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우수수입업소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우수수입업소 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우수수입업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참석대상은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통관 과정에서 무작위표본검사 횟수가 많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이며, 주요 내용은 ▲우수수입업소 제도 소개 ▲해외제조업소 위생점검 방법 ▲우수수입업소 적용 사례 등이다. 특히 올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7월)으로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우대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이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업계의 질의와 건의사항 등을 청취한다. 참석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의 사전등록 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생산단계부터 촘촘하게 안전관리하는 우수수입업소를 더욱 확대해 우리 국민이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사전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56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9.8.~9.13., 칠레 산티아고)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3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됐다고 18일 밝혔다. 채택된 잔류허용기준은 올해 11월 CODEX 총회에서 최종 확정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62년 FAO·WHO가 공동 설립해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별 기준과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국제기구다. 이번에 채택된 농약 기준은 국내에서 벼를 재배할 때 나방류 등의 방제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3종(에토펜프록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테부페노자이드)이며, 벼(알곡), 현미, 백미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제안해 채택됐다. 현재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 mg/kg)을 적용받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확정되면 해당 기준을 준용하는 유럽연합(EU)과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에 쌀 및 쌀 가공품 수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파리크라상(대구 달서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곶감 파운드(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위반 사항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사용하고도 제품 표시사항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5년 9월 23일부터 29일까지이며, 총 6,492kg(14,924개)가 생산됐다. 식약처는 대구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불량식품 관련 위법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달걀, 우유, 밀, 땅콩, 새우, 잣 등 총 19개 품목을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시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