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산 냉동 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당국이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판매업체 ‘다이아몬드새우’가 들여온 베트남산 자숙 새우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다이아몬드새우(서울 송파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자숙)’ 제품이다. 식품 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으로 분류되며, 제조일자는 2025년 12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12월 25일까지인 제품이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균제인 ‘독시싸이클린’이 기준치(0.01mg/kg 이하)보다 2배 많은 0.02mg/kg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의 ‘NAM LONG SEAFOOD EXPORT PROCESSING FACTORY’에서 생산되었으며, 이번에 회수되는 물량은 200g 단위로 포장된 제품 총 5,888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난해 한국산 수출 식품의 해외 통관 부적합 건수가 전년 대비 42%가량 대폭 감소하며 K-푸드의 안전 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라벨링(표시기준) 위반과 미승인 성분 함유 사례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꼼꼼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 식품안전정보원(이재용 원장)은 해외 주요 6개국(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 호주)의 한국산 수출 식품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13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연간 누적 부적합 건수는 총 257건으로, 2024년(443건)과 비교해 약 42% 감소했다. 특히 수출 비중이 큰 중국의 경우, 서류 미비 및 검사검역 허가 미취득 사례가 줄어들면서 부적합 건수가 192건에서 76건으로 크게 개선됐다. 그러나 분기별 흐름을 살펴보면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2025년 4분기 부적합 사례는 총 100건으로, 직전 분기(61건) 대비 63.9%나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두드러졌다. 미국의 경우 4분기 부적합 사례가 46건으로 전 분기 대비 크게 늘었으며, 주된 원인은 '표시기준 위반'이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약 3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천만 원까지이다. 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중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다. 특히, 작년 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에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에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해마가 제조·판매한 복합조미식품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인 ‘새우’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이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태백시청이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요리의 정수 훈연멸치맛(복합조미식품)’으로, 내용량은 70g(3.5g×20개)이며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29일, 4월 21일, 6월 1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총 생산량은 4,227kg(60,379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알류, 우유, 새우, 대두, 밀, 조개류 등 19종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함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콜드체인협회(회장 서병륜)는 제11기 콜드체인 전문가(콜드체인관리사) 양성과정 교육참가자를 3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콜드체인 전문가 양성과정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을 위하여 콜드체인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콜드체인의 선진화를 이끌 콜드체인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콜드체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콜드체인관리사 자격 과정으로 교육 수료 요건 및 콜드체인관리사 시험을 통과한 교육생은 콜드체인관리사 자격증이 수여 된다. 금번 기수에는 의약품 콜드체인 강의를 증설하여 ‘의약품 운송용기의 종류 및 평가 절차’와‘의약품 운송용 온도-제어 차량(TCV) 온도맵핑 테스트’강의가 새롭게 개설됐다. 교육과정은 이론 강의·과제연구 발표와 더불어 해외연수(일본 오사카 콜드체인연수), 국내 우수 콜드체인 현장방문, 콜드체인 전시회(국제콜드체인산업전) 참관, 세미나 참가로 구성되며 실무와 이론을 융합한 현장 지향형 교육으로서 대면과 비대면(ZOOM) 강의가 동시에 진행된다. 주요 커리큘럼은 △콜드체인 글로벌 산업동향 △글로벌 콜드체인 표준 △농·수·축산물 콜드체인 관리 △의약품 콜드체인 △콜드체인 운송 △콜드체인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인 '토마토푸드(경기도 파주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소인 '농업회사법인 항산화에코팜(경상북도 영양군)'가 판매한 ‘김정호네이처 고추씨사프란차'(식품유형:액상차)'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7년 10월 2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등으로 향후 국내 수급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범 수입된 미국산 신선란의 선별포장시설과 수입 신선란에 대한 검역‧검사 및 계란 세척‧선별‧포장 등 전 과정을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점검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현재 계란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 시에는 수급상황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계란 수입 전과정을 세심히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란 수입 공급망을 점검하고, 향후 계란 수급상황이 악화돼 본격 수입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224만 개를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1월 23일(금) 초도 물량 112만 개가 도착하였고, 나머지 물량은 1월 말까지 수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수입되는 미국산 신선란은 국내 검역과 수입식품 검사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이르면 30일부터 유통업체 및 식자재 업체를 통해 시중에 공급될 것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3-MCPD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된 혼합간장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1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되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식약처는 혼합간장에 대해 0.02mg/kg 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수 대상 제품에서는 0.93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된 ‘삼화맑은국간장’으로, 내용량은 1.8L이며 생산량은 총 4,297L(2,387개)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강릉커피콩빵 강릉당본점이 제조·판매한 ‘강릉커피콩빵 강릉당(식품유형: 빵류)’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인 밀·대두·달걀·우유를 사용했음에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다. 제조일자는 2025년 10월 21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로, 110g(5개입)과 220g(10개입) 두 규격이 포함된다. 생산량은 각각 15.5kg(141개), 100.1kg(455개)이다. 식약처는 관할 회수기관인 강릉시청을 통해 신속한 회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현행 표시 기준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원재료명 표시란 인근에 별도 표시란을 마련해 함유량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항목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을 대비해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소, 돼지 도축장 위생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검역본부 소속 15개 중앙 점검반 30명이 전국 소, 돼지 도축장 69곳 중 2025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용 적정성 조사·평가 결과 순위가 낮은 도축장과 그간 위생감시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축의 위생적 도축·처리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의 개인위생 상태, 식육 및 부산물 등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도축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명절 등 성수기에 축산물 작업장의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