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K관광 활성화 및 먹거리 안심 확보를 위해 4일부터 13일까지 강원 영월군청과 함께 청령포 등 주변 관광지의 음식점 100여 개소에 대한 사전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더불어 식품안심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배경이 되는 강원 영월군 청령포의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하는 등 많은 관광객이 영월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영월지역 음식점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고,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식중독 예방 수칙 및 가격 표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아울러, 영월군의 주요 관광지 인근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고, 관광객이 주로 찾는 관풍헌 주변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봄철 지역 축제, 유명 관광지 등에 방문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변 음식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성동구 소재 ‘우주상사’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도토리생강캔디’를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식품유형이 ‘캔디류’인 도토리생강캔디로, 소비기한이 2027년 11월 5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내용량은 600g 단위이며, 이번에 확인된 불법 소분 생산량은 총 192kg(600g들이 32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간장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우선 시행하기로 하자 간장업계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그동안 높은 원가에도 불구하고 Non-GMO 원료를 사용하며 자발적으로 관리해온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커녕 오히려 타 품목보다 빠른 시행으로 규제 부담만 떠안게 됐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간장·당류·식용유지류는 최종 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시행 시기는 품목별로 차등을 뒀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고, 구분관리 시설 개보수와 원재료 확보 준비기간이 필요한 당류·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1년 유예된다. “준비 잘 됐다는 이유로 먼저?”…시행 시점 형평성 쟁점 간장업계는 “사실상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이유로 먼저 적용되는 것 아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7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해당 임상시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의뢰자(제약업계 등)와 임상시험실시기관(병원)의 책임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설명서 및 피해보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상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는 환자단체, 제약업계, 병원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임상시험 동의 과정부터 피해보상 절차까지 임상시험 대상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임상시험 대상자가 임상시험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및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우선, 대상자가 방대한 설명서를 읽기 전 부작용 등 필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문 제공’을 의무화했다. 특히 최종 서명 전에는 대상자가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문구를 동의서에 직접 수기(자필)로 작성하도록 양식을 신설해 형식적인 동의 절차를 방지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내달 12일 누리꿈 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소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6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26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및 가이드라인 ▲표시 광고 기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현황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며,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 된다. 특히, 지식재산처, 특허청과 함께 ‘위조화장품 대응을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K-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가품 화장품 유통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위조화장품 관련 정책 방향, 지원 사업, 지식 재산권 보호와 단속 체계를 설명하고 우리 화장품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 대응방안을 안내하여 K-화장품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가 품목별로 시차를 두고 도입된다. 당장 올해 말부터 간장류에 ‘유전자변형’ 표기 의무화가 시작되며, 설탕과 식용유 등은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더라도 원재료가 GMO라면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제조·가공 과정에서 DNA나 단백질이 소실됐더라도 표시를 의무화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 가능성 있음” 등으로 명시된다. 대상 식품군은 ▲간장(한식간장·양조간장·산분해간장·효소분해간장·혼합간장 등) ▲당류(설탕·물엿·올리고당·포도당·과당, 덱스트린, 당류가공품 등) ▲식용유지류(대두유·옥배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성인에서의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치료에 사용하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기브라리주(기보시란나트륨)’을 26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Acute hepatic porphyria, AHP)은 간에서 체내 산소운반에 필수 물질인 헴(Heme) 합성에 필요한 효소가 결핍돼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 등 독성 중간체가 쌓여 심한 복통, 신경 손상 등을 초래하는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이 약은 간에서 아미노레불린산 합성효소 1(ALAS1)에 대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분해해 신경독성 중간체인 아미노레불린산, 포르포빌리노겐의 생성을 억제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의 증상을 감소시킨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급성 간성 포르피린증 희귀질환 성인 환자에게 기존 치료제로 충족되지 않는 의료 수요에 대한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고 면밀히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새해를 맞아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섭취를 시작한 소비자들의 이상사례 신고가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신고 건수(3,551건)를 단순 월평균(약 296건)으로 환산한 수치를 크게 웃도는 규모다. 연초 건강관리 수요 증가와 함께 건기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이상반응 호소 사례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신년 결심' 건기식, 고령층 집중...소화불량 최다 1월 신고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이상이 172건으로 전체의 약 41.4%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50대 51건, 40대 26건 순이었다. 특히 고령층은 기저질환 보유 비율이 높고 복용 약물이 많은 경우가 많아 성분 간 상호작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설 명절 선물 등으로 건기식을 접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복용 전 성분 확인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별로는 여성 326건(약 79%), 남성 52건으로 여성 신고 비율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6일 제정했다.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 판매 중인 국내산 ‘시래기(무 잎 건조)’에서 잔류농약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굿프랜즈(서울 송파구 소재)가 포장·판매한 ‘시래기’ 제품으로, 포장일이 2026년 2월 19일, 내용량 300g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강원 양구군에서 소분·포장 작업이 이뤄졌으며, 총 생산량은 3,000kg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서 펜타클로로벤조니트릴 0.09mg/kg이 검출됐다. 이는 잔류 허용 기준(0.01mg/kg 이하)의 약 9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강원 양구군을 통해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