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앞두고 업계 이해도 제고와 실무 대응 지원을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 준비사항과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2일 대전·충청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경기, 대구·경상, 강원, 광주·전라, 서울 등 총 6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제품이 일반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제도 도입 개요 및 추진 방향 ▲정부 지원사업 ▲유럽(EU)·중국 등 해외 안전성 평가 제도 ▲화장품 표시·광고 사례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대응 전략과 실제 보고서 작성 방법까지 포함해 실무 중심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도 함께 제출하면 현장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와 연계한 컨설팅 신청도 가능해 중소업체의 대응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지역 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올해 역시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업계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외 화장품 규제 정보와 수출 지원 자료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