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지역본부장 노영호, 이하 중부지역본부)는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기간에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 33톤을 퇴비화하여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압수한 불법 수입 농산물은 식물검역 결과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으면 식물방역법 상 퇴비화 방식의 폐기 처리가 가능한데, 중부지역본부는 환경보호, 예산 절감, 지역사회 공헌 등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지난 설 명절 특별검역 시 압수한 농산물을 기존처럼 소각 처리하는 대신 퇴비화하여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중부지역본부는 압수한 농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제공하였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계분 등 여러 원료와 혼합 및 발효 과정을 거쳐 약 330톤 규모, 시가 약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퇴비를 생산했고, 최소 88,000㎡ 면적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며 순차적으로 강화군 지역 농가에 무상 제공되고 있다. 양질의 유기질 퇴비를 지원받은 한 농업인 대표는 “비료값이 많이 올라 부담이 컸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영농 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쌀과 쇠고기 추가개방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환영할 일”이라며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밝힌 ‘향후 미국과의 식물검역절차 개선 협의’ 계획에 대해 “국내 과수농가의 생존권에 직결된 사안으로,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사과, LMO(유전자변형생물체) 감자 등의 식물 검역 문제는 단순한 수출입 기술 문제가 아닌, 식물방역법·LMO법·WTO SPS협정·카르타헤나 의정서 등 국제 협약과 국내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이는 국민 건강권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의 주권적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7월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한·미 통상협상에 따른 국내 농축산업 피해 방지 및 식량안보 확보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는 “정부는 식량안보를 협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며, 향후 어떤 논의에서도 의연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