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의 비공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 원산지 둔갑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입 수산물의 이력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그러나 정작 소비자들은 이력 정보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제는 해수부가 2010년부터 운영 중으로, 올해 9월 기준 22개 품목에 대해 24만여 개 업체가 약 390만 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력 정보는 행정기관과 관리기관만 열람 가능하며,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 상태다. 송 의원은 “국내산 수산물은 생산자명, 어선명, 위판장, 입고일자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만, 수입산은 품목명과 원산지 외에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이력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럽연합(EU)이나 캐나다처럼 어획지역, 어종, 양식 여부, 유통경로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하는 국제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주요 소비 품목인 고등어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활참돔, 낙지, 주꾸미, 활가리비, 오징어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금어기, 어한기 등을 틈타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주요 품목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소비 동향, 기존 점검결과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특별점검 기간 외에도 원산지 표시 준수 현황을 상시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