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곰팡이 발생으로 자율 회수에 들어간 오리온 ‘참붕어빵’이 일부 매장에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매장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POS 차단) 적용 여부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스템의 전국 확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진은 25일 서울 시내 주요 유통매장을 현장 점검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는 문제의 제품이 진열대에서 사라진 상태였지만, 한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여전히 판매 중이었다. 반면, 한 편의점에서는 같은 제품이 진열돼 있었으나 계산대에서 ‘판매 불가’로 차단돼 실제 구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유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 중인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적용 여부였다. 해당 편의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한 곳으로, POS에 바코드가 등록되자 자동으로 판매가 중지됐다. 반면,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중소마트에서는 회수 대상 제품이 그대로 팔리고 있었다.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식약처가 부적합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유통업체의 POS에 전송해 자동으로 판매를 막는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설치는 의무사항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간장 제품에서 발암 가능 물질 3-MCPD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몽고식품이 결국 혼합간장 전 제품에 대해 15일간의 제조정지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자율회수로 처분을 피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서 반복된 위반에 대한 제재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관할 지자체인 창원시청은 3-MCPD 기준치 초과 검출된 몽고식품의 간장 2종의 회수와 폐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처분을 집행할 방침이다. 창원시청 위생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회수는 마무리됐고, 폐기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몽고식품이 제조한 혼합간장류 전체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15일’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달 10일, 혼합간장 제품 6개 품목에서 발암 가능 물질인 3-MCPD가 기준치(0.02 mg/kg)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 이 중 몽고식품의 ‘몽고간장 국’ 제품 2종에서 0.004 mg/kg가 검출됐고,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