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초콜릿도 ‘덜 짠·덜 단’ 표시”…식약처, 나트륨·당류 저감 대상 확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덜 짠’, ‘덜 단’ 표시가 가능한 제품군을 대폭 확대한다.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늘고 있는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인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즐겨 먹는 국·탕·찌개류까지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식약처는 25일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저감 제품 생산 확대와 소비자의 건강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준은 ▲나트륨 저감: 라면, 도시락, 샌드위치, 즉석조리 국·탕, 만두, 피자 등 ▲당류 저감: 발효유, 아이스크림, 케이크, 액상커피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베이글·식빵·곡물빵 등 식사용 빵류, 식육추출가공품(국·탕·찌개·전골), 간식용 어육소시지 ▲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초콜릿, 밀크초콜릿, 준초콜릿, 초콜릿가공품(초코과자, 초콜릿 형태)을 새로 추가했다. 저감 표시가 가능하려면 해당 품목이 시중 유통 제품 평균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춰야 한다.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 문구 사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