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현직 상임 3선 조합장이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한 사례가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임 3선 상태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변경한 사례는 총 69명이다. 이 가운데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으로 비상임 전환이 ‘의무’인 경우는 38건이었고, 나머지 31건은 자산규모와 무관하게 대의원총회 의결로 정관을 개정해 비상임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제도상 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으로 최대 3선(12년)까지만 가능하지만, 비상임조합장은 그동안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장기 재임이 가능했던 구조였다. 이런 제도 공백을 활용해 상임 3선 조합장이 비상임으로 “갈아타기”를 시도·완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자산규모 2,500억 원 이상이 되면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의무 전환하도록 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지역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제도가 사실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협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 농축협 중 462곳(41.3%)이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운영 중이고, 그 중 75곳(16.2%)가 4선 이상의 비상임조합장이 재직하고 있었다. 선수별로 보면 10선(37년) 1명, 9선(33년) 3명, 6선(21년) 11명, 5선(17년) 18명, 4선(13년) 42명 등이었다. 지역농협은 상임조합장, 비상임조합장 체제로 구분되는데, 농협법에 따라 조합장의 연임은 2회(3선)로 제한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비상임조합장은 연임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의 자산규모가 1500억원 이상이면 비상임조합장으로 전환가능하고,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며,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 조합장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조합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더 집중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직 조합장들의 영구집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