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온라인에서 탈모·무좀 치료·예방 효과를 표방한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부당광고 376건을 적발하고 대대적인 차단 조치에 나섰다. 적발된 게시물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통보돼 접속 차단이 요청됐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탈모레이저·무좀레이저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 과장, 의약외품의 치료 효과 허위 표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해외직구를 통한 무허가 의료기기 유통과 ‘탈모약·발모제’ 등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표현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총 259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 중 226건(약 80%)은 탈모·무좀 치료용 의료용광선조사기 등 무허가 의료기기의 불법 해외구매대행 광고였다. 이 외에도 광고 사전심의와 다른 내용으로 홍보한 사례 12건,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한 광고 21건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반복 위반 업체 11곳에 대해 관할 기관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탈모 치료·예방, 무좀 치료 등 의약품 효능을 표방한 온라인 광고 77건이 전량 적발됐다. 책임판매업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11일 불법 의료기기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대면 유통환경 확대로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과 온라인상 불법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단속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온라인 불법광고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허가 의료기기 단속을 위해 관세청의 수입신고 자료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기기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기 광고 규제가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한 위법 광고 확산을 효과적으로 감시·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에 최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의료기기법」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첫 번째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세청장에게 수입신고된 의료기기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무허가 의료기기의 수입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