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유통마진(차액가맹금) 규모가 일부 브랜드의 경우 매출의 최대 1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출이 감소해도 본사 수익은 오히려 늘어나, 가맹점주들이 ‘팔수록 손해 보는 구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커피·치킨·피자 프랜차이즈별 상위 5개(가맹점 수 기준) 가운데 커피 5개, 치킨 4개, 피자 4개 등 총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3년간 평균 차액가맹금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모 치킨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평균 차액가맹금이 약 8,700만 원으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의 16.45%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집계한 지난해 업계 평균인 치킨 8.6%와 비교하면 최대 2배 수준이다. 이외 치킨 프랜차이즈 또한 평균 차액가맹금이 각각 6,700만 원, 5,400만 원을 차액가맹금으로 내며 매출의 13.26%, 10.86%를 본사에 납부했다. 또한 출점 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지난해 평균 차액 가맹금이 약 4,800만 원으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이 12.56%
[푸드투데이 = 황인선.노태영기자] 현대백화점이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우롱차’를 판매하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는 현대백화점 중동점의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을 두고 백화점의 관리 부실과 식약처의 안이한 행정 모두가 도마 위에 올랐다. “농약 초과 우롱차 1만5000잔 판매…백화점도 식약처도 몰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기준치를 넘긴 농약 성분 ‘디노테퓨란’이 검출된 우롱차가 현대백화점 중동점에서 5개월간 1만5890잔 판매됐다”며 “국제우편으로 불법 반입된 제품으로, 수입 신고나 안전성 검증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백화점은 물론 식약처도 제보가 있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백화점은 5개월 동안 내부 품질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며 “웰빙 이미지를 내세운 백화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소비자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현대백화점이 단순 임대가 아닌 ‘특약매입계약’으로 해당 매장과 거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제분사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밀가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업체 간 가격 협의나 출하량 조정 등 담합 정황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 확보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생활물가 안정’과 직결된 민생 분야 담합 근절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급등의 이면에 기업 간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민생 밀접 품목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 시 직권조사를 통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분업계 조사는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을 초래한 원재료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조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업계 담합 의혹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계란 가격 담합에 대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자재마트가 입점비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 거래를 일삼으며 무규제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사각지대에 놓인 식자재마트의 불법 영업 실태를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산업부 소관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을 조직적으로 회피하며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다”며 “입점비 1억 원 요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법 용도변경, 매장 쪼개기 등 각종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전국 식자재마트의 불공정행위가 이제는 도를 넘었다”며 “납품업체에게 품목당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입점비와 광고비를 강요하고, 행사 때마다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생산원가가 6,000원인 계란 한 판을 2,980원에 납품하라는 식의 단가 후려치기가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에서는 납품업체는 물론 생산자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1~6월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도선료가 면제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에서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도서산간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해 우편번호 기준으로 자동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의 경우, 도서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함에도 시스템 상 도서로 분류돼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