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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도서도 ‘도서산간 요금’?…쿠팡·무신사 등 13개 온라인몰 시정

공정위, 실제 도선료 면제 지역에 추가배송비 부과 적발
37개 연륙도서 소비자 불이익…12곳 시정 완료, 쿠팡은 개선 중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1~6월 주요 온라인쇼핑몰 18개사를 대상으로 ‘연륙도서 추가배송비(도서산간 추가배송비)’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개 사업자가 실제로는 도선료가 면제된 연륙도서 소비자에게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며 이를 시정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쿠팡,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 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홈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3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이 중 12개 업체는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시스템 개선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택배사에서 이미 도선료 등 추가비용을 제외했음에도, 소비자에게는 여전히 도서산간 요금이 자동 부과되도록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태점검 결과, 사업자들은 택배사로부터 받은 ‘도서산간 지역 목록’을 자사 시스템에 등록해 우편번호 기준으로 자동 추가배송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륙교가 연결된 지역의 경우, 도서와 동일 우편번호를 사용함에도 시스템 상 도서로 분류돼 실제로는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배송비가 부과됐다.

 

이로 인해 충남, 전남·북, 경남, 인천 등 10개 시·군·구의 37개 연륙도서 주민들이 추가배송비를 지불한 사례가 확인됐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배송비 자동부과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부분 업체는 도서산간 목록에서 연륙도서 정보를 삭제하거나 도로명주소·건물관리번호 기반의 정밀 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연륙도서 주민들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추가배송비 문제를 바로잡은 것으로, 생활물류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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