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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찾아가는 재활”…여야,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남인순·최보윤 의원 및 4개 단체 기자회견
“낡은 규제에 묶인 방문재활 제도화 시급”
의사 처방 하에 가정 방문 허용 골자
의사협회 이견에 국회 심사 불투명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노인과 장애인 등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방문재활서비스 확대를 위해 여야 의원과 관련 단체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에도 현행 법체계로 인해 재택 기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애인·환자·사회복지·의료기사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목소리를 냈다.

 

남인순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방문재활서비스는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아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의료기관 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의사의 지도 및 처방 아래 서비스가 이뤄지는 만큼 의료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도 “병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이제는 ‘찾아가는 보건의료’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직역 간 갈등 문제가 아니라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밝혔다.

 

특히 “1970년대에 마련된 낡은 규제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의사의 처방이 있음에도 가정에서 필요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환자의 삶의 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돌봄이 진정한 환자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이견 등으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참석한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와 정쟁을 넘어 수요자인 국민 중심에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 역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문재활 제도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의료·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의료기사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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