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2일까지 아시아 6개국 규제기관 담당자(12명)을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초청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18~’22년) 이후 아시아 국가의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및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국 내 화장품 제도 개선 또는 기술 훈련 지원에 대한 후속 협력 요청에 따라 초청 연수를 마련했으며, 올해부터 향후 5년간(’25~’29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초청연수는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산업 동향의 이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이해 ▲글로벌 화장품 규제와 미래전략 ▲심사자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이론 교육과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연구센터 방문을 통한 현장 교육을 병행하여 운영됐으며, 화장품 규제조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한국의 선진 규제체계와 실무 경험이 매우 유익했다.”며, “향후 자국 내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육 참여 소감을 밝혔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1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직접 화장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와 함께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성장하는 화장품 시장과 함께 늘어난 광고 규모에 대응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민관 협업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표시·광고는 반드시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방법에 기반한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2023년 6월, 협회·협의회와 표시·광고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전심의 확대, 광고 모니터링 강화, 자율규약 개정 등의 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인체적용시험에 근거한 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점검 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대한 업계 의견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월 개정된 해당 가이드라인은 ▲다수 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탈락 기준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