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3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와 휴가철을 맞아 자칫 무리한 다이어트를 위해 적정한 치료 목적을 벗어나 오남용하는 것을 막고 의료기관의 적정한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에서 추출한 ’24년도 기준 약 2억 개가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내역 전체를 분석하여 과다처방 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선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식욕억제제 과다처방 여부도 살펴, 청소년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통한 중독에 노출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외국인을 통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도 차단한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그간 식약처는 이른바 식욕억제제 ‘처방 성지’로 알려진 의료기관,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등 과다처방이 우려되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칸나비디올(CBD)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CBD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유통·소지 등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이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정신 활성 효과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검사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CBD, THC 등) ▲마약(몰핀, 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암페타민, 사이로시빈 등) 등 61종이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되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검사결과 마약류 성분 등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