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한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총 1만6,072개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원산지 표시 적발률은 2021년 1.8%에서 2025년 1.2%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설 명절을 앞둔 특별단속 기간에는 매년 연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의 적발률이 나타나, 명절을 전후로 위반이 집중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설 명절 특별단속 적발률은 ▲2021년 4.1% ▲2022년 3.5% ▲2023년 4.74% ▲2024년 3.3% ▲2025년 3.9%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평균은 3.9%로, 같은 기간 전체 연간 평균 적발률(1.4%)보다 약 2.7배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설 명절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은 차례상에 오르는 핵심 식재료와 명절용 가공식품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가 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추김치 493건,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쿠팡 등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8월까지)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농축산물은 3,183건, 수산물 349건으로 총 3,532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698건, ▲2022년 785건, ▲2023년 905건, ▲2024년 797건, ▲2025년(1~8월) 347건으로 매년 지속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은 주로 수입산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제 ▲‘중국산 부세조기’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시 ‘국산 보리굴비, [원산지: 전라남도 영광군]’으로 표시한 사례, ▲중국산 오리가공품을 사용해 만든 그릴드 훈제오리 샐러드를 배달앱 상에는 국산으로 표시한 사례, ▲배달앱에 판매 중인 훈제오리 포케의 원산지